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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윤리경영 실천강령
01목적 및 범위
- JW메디칼 윤리 및 규정준수 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합니다)은 JW메디칼의 임직원이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JW메디칼이 사회에 공헌하고 신뢰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동양식의 기초가 되는 윤리 및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본 기준은 JW메디칼에 속하는 JW홀딩스 주식회사, JW중외제약 주식회사, JW신약 주식회사, JW메디칼 주식회사, JW생명과학 주식회사, JW생활건강 주식회사 및 이러한 각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정사원, 계약사원, 파트사원,아르바이트사원, 파견사원 등)(이하 ‘JW메디칼의 임직원’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02고객에 대한 윤리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합니다.
03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유∙무형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04법령 및 규정 준수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본 기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약사법, 의약품 안전규칙, 상법, 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규칙, 사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05리베이트, 뇌물, 기타의 부패행위 금지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제품 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비정부 단체 또는 기관, 회사의 담당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 제공, 선물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일체의 개인, 고객,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 제공, 선물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 해서는 안됩니다.
06선물 및 향응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사업 영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물과 향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의 제공
- 구매 또는 계약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 제공
- “상품권”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적 선물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공급업체 등 모든 거래 업체에 일체의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07공정 경쟁 및 공급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우위를 이룩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하위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 공정경쟁, 공정 거래, 공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의료기관과 단체,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08개인 정보의 보호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개인 정보 취급 시 해당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공개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09고용 관련 규정 준수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협박,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야 하며, 다른 직원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법령 등 모든 고용 법령과 JW중외그룹의 취업규칙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위, 경제적 능력, 신체, 학연, 혈연, 지연과 관련된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불법 약물을 소지,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강제 노역 등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조하여서는 안됩니다.
10지적 재산 및 영업비밀보호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 및 관계회사(국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열사, 공동연구사, 협력업체, 거래업체, 기타 관련업체를 포함)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JW메디칼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준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교환은 계약 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일체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외의 복사∙녹음∙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영업비밀 또는 내부 정보의 무단 공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11사업 기록의 정확성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실제 거래와 결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 또는 거짓 항목을 기록하여서는 안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모든 재무장부와 기록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2인터넷 및 이메일, 휴대용 장비, 전자매체 등의 이용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인터넷 및 이메일, 휴대용 장비, 전자매체 등(이하 '전자환경'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기밀 정보와 전자매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노트북 등의 회사 소유의 휴대용 장비를 가까운 곳에 보관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차별, 괴롭힘, 위협, 섹스, 포르노그래피, 인종차별, 성차별, 중상 또는 기타 모욕적인 성격의 자료를 알면서 보거나 다운받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전자환경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13무역 규정의 준수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수입 및 수출 등에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나라의 통제, 제재, 기타 무역규정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14환경, 보건 및 안전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일체의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JW메디칼의 임직원은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또한 정부 기관의 해당 환경, 보건,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15위반사항 연락
- 본 기준에 관한 추가 정보 또는 잠재적 위반 사항 등을 보고하고자 하시면, JW홀딩스 CP팀 또는 각 사업회사 CP담당자(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